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이 인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원인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와 권한 행사, 선정 결과의 실질적인 경쟁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공고를 내고 5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같은달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 의원은 우선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위원회가 ‘시장 방침’에 따라 운영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부 결재만으로 5년간의 사업권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상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데도 모집 공고부터 선정 결과 통보까지 인천시장 명의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선정된 2개 업체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경쟁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오세영 대표는 두 업체의 대표자 간 가족관계와 지분·담보·사업장 사용 관계 등을 거론하며 인천시가 특수관계를 사전에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시가 업무를 통합해 공모하는 정책적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려면 사전에 조례를 정비하거나 위임 범위를 조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 독립성과 이해관계, 공정경쟁 요소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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