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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위에 파견교사?"…전북교육인권센터 인력배치 '옥상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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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위에 파견교사?"…전북교육인권센터 인력배치 '옥상옥' 논란

교총·교사노조·전 교권보호관 잇단 문제 제기…“직제·명칭·권한·지휘체계 공개해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체제에서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조직과 인력 배치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법률적 판단과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파견교사의 직함과 업무 범위,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북교육청의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특정 파견교사 개인의 자격이나 경력보다는 이들이 어떤 직제상 근거와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센터장과 장학사·교권보호관·변호사 등 기존 조직과 어떤 지휘·책임 관계에 놓여 있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 홈페이지의 업무분장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센터의 정식 책임자는 4급 상당 과장급인 센터장인데 홈페이지 '총괄업무 담당자' 목록에는 파견교사인 '교사(초등)'가 센터장보다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직제상 서열과 실제 업무체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견교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의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직제상 존재하는 '교권보호관'과 달리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직위가 어떤 규정에 근거해 만들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파견교사가 이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부여 절차를 교육청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역시 "최근 도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교육인권센터 관계자의 방문을 '장학관 방문'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오 회장은 이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다르게 설명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장에 담당자의 실제 직위와 역할, 방문 목적,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학교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사안은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피해교원 보호와 학생·학부모 대응, 사안 조사와 분쟁 조정은 물론 경우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학교가 교육인권센터에서 나온 담당자를 장학관급 권한을 가진 인사로 이해했다면 해당 담당자의 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따라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교권침해나 아동학대처럼 민감한 업무를 다루는 교육인권센터라면 누가 어떤 직위와 권한으로 현장에 나가는지,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어떤 책임을 지는 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센터장과 장학사, 교권보호관, 변호사 등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파견교사의 대외 명칭이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현장에서 교권보호관 또는 장학관급 인사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조직 체계와 책임 구조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초대 교권보호관을 지낸 유재복 전북교권보호연구원장도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다.

유 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책임자는 센터장이고 센터장 아래 팀과 팀장이 있으며 파견교사는 업무분장과 지휘체계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라며 파견교사가 센터 홈페이지상 '총괄업무 담당자'에 포함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총괄업무담당자는 당연히 센터장이어야 하는데 파견교사가 총괄업무담당자로 표시되고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까지 사용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과정이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당사자의 권리와 법적 책임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행정부서보다 담당자의 직위와 권한, 업무분장, 지휘·보고체계가 더욱 분명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요구다.

오준영 회장은 "문제는 특정 개인의 이력이나 파견 여부가 아니다"며 "교권을 보호하는 기관일수록 절차와 책임체계가 더 명확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파견교사의 정확한 직위와 대외 명칭, 현장 방문 권한과 업무 범위, 센터장·장학사·변호사와의 지휘체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에서 오히려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전북교육청이 직제와 업무분장의 근거를 공개하고 현장의 혼선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오준영 회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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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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