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 회장은 28일 전주에서 세종시로 이동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했다.
오 회장은 "선생님들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혹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지 않을까 부터 걱정하는 학교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이 오히려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먼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해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사건은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혐의 가능성이 큰 사건임에도 신고됐다는 이유 만으로 교원이 장기간 조사와 수사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국가가 법률적·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회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수 개월, 때로는 수 년씩 조사와 수사에 시달리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에서 세종까지 올라와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었지만 마음 만은 혼자가 아니었다"며 "교실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대신 들고 서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그동안 교권침해 현장에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1인 시위 역시 관련 법률의 실질적인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법이 바뀌어야 학교가 달라지고,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며 "한 번의 1인 시위로 끝내지 않고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 법과 제도가 바뀌는 날까지 선생님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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