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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교육청, 상식적인 인사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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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교육청, 상식적인 인사원칙 지켜야"

송경진 교사 사건 조사 당사자 임기제 채용 제외에 "환영"...음주운전 전력 전 시의원 교육협력과장 응모엔 "철저한 검증 필요"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결과와 개방형직위 공모를 놓고 "교육행정의 고위 직위일수록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인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전북교육청이 시행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 사건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인사가 채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직 인사에서 최소한의 책임성과 상식에 부합하는 마땅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특히 해당 인사를 두고 "과거 무리한 조사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청 공직에 다시 들여놓지 않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시의원 A씨가 전북교육청 개방형직위인 4급 교육협력과장에 응모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인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행정의 고위 직위일수록 일선 교육현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인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원들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본청 고위직에는 범죄 전력자가 기용된다면 공직기강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인사가 아니라 법과 원칙,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무직과 계약직 등 모든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행정의 주요 직위에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교육기관의 인사는 단순한 개인의 취업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북교육청이 교육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인사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최근 전북교육청의 임기제·개방형직위 인사를 둘러싸고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교육협력과장 선발 과정에서 교육청이 어떤 검증 기준과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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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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