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두고 "본인이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2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정무수석이면 이런 해법을 낼 것"이라며 "제 생각에는 (손 판사) 본인이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그 후보자가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하지 않나. 그러면 망신당하지 않느냐"며 "청문회까지 하고 부결될 판인데 그것도 못 할 짓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본인이 고사했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장이 청와대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헌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그간의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의 별도 협의가 없는 채로 손 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정치권에선 두 사람 중 김 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일정 부분 이뤄졌지만, 손 판사에 대해서는 일말의 협의가 없이 이른바 '일방 제청'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때문에 청와대에선 손 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우 지사는 "저는 가장 난감한 사람이 후보자 그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분도 충분히 자격이 되니까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셨겠나",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난감하잖나. 자기 문제를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막 시끄럽게 돼버렸으니"라고 말해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을 비판했다.
우 지사는 "대법원장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불쑥 서면으로 제청을 해버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적인 일방통행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법관을 두고) 대립했다가 양보한 적이 있지 않은가"라며 "그런 협의의 지혜를 만들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청권은 내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임명권은 누구 권한인가"라며 "결국 권한 싸움을 하면 안 된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권한 싸움을 하면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은 내 권한이야'라고 성질부린 셈이 됐는데 대법원장까지 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나"라며 "협의를 안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던져버리면…(안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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