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기영 군수와 배기락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실무 검토와 협상을 거쳐 마련됐다. 노사는 총 132개 교섭 항목 가운데 88건을 원안 수용하고 38건을 수정했으며, 6건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협약은 전문과 본문 10장 122조, 부칙 4조로 구성됐으며 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연속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1인당 20만원의 지원재원을 마련하고, 정기건강검진 지원 대상도 20대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노사 화합과 소통을 위한 한마음대회 개최와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예산 반영에도 합의했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전담부서 지정을 협약에 명시해 현장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기영 군수는 “직원 복지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뜻을 모아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며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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