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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재검표, 당선자는 그대로…'부정선거' 주장 전한길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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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재검표, 당선자는 그대로…'부정선거' 주장 전한길 머쓱

표차는 44→38표로…민주당 강석주 당선 재확인, 국민의힘이 재검표 비용 부담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 결과 표차가 줄어들었으나 결과는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재검표를 실시해 투표용지 6만9693표를 재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3588표를 각각 득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당초 두 후보 표 차는 44표였으나 재검표 결과 38표로 줄어들었다.

기존 무효표 1030표 중 6표가 천 전 시장의 표로 인정받으면서 표 차가 6표 줄었다.

이에 따라 통영시장 당선자는 강 시장으로 재차 확인됐다.

재검표에는 소청인인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 인사가 포함됐다.

재검표는 천 전 시장 측의 투표지 보관 상자 봉인 상태 문제 제기와 개표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등으로 절차가 지연돼 이날 새벽에야 마쳤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19조를 근거로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시장·군수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8일까지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선거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27일 오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 44표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전한길 씨 등이 휴대전화로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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