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지역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제도도 2029년까지 연장해 지역경제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위임된 취득세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추가 감면 △빈집 정비사업 세제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다. 도는 침체된 주택시장 회복과 빈집 활용,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도세 감면제도 가운데 지역개발과 기업 지원 등에 적용되는 7개 제도는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와 지역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와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해 도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받은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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