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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억 조달 문제'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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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억 조달 문제'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 수를 67개로 줄이고, 인력도 약 5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절차는 재판부와 조사위원의 수행가능성 검토 단계로 넘어갔지만, 2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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