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주민이 직접 생산한 에너지 수익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는 새로운 에너지 자립 모델을 본격 가동했다.
화성시는 1일 장안면 석포리 823번지 일원에서 ‘제1호 화성특례시 햇빛소득마을’ 운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 공무원과 주민,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의 출발을 함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본소득 개념을 접목한 화성형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으로,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어 수익을 지역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구조다.
이번에 운영에 들어간 석포6리 햇빛소득마을은 전국 최초로 국유지인 제방을 활용해 조성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 사업보다 앞서 추진된 선도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발전소는 주민들이 설립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이 사업 주체로 참여했으며, 422kW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은 주민 자부담과 협동조합 대출, 마을 자본, 공동 수익금 등을 통해 마련됐다.
발전소는 연간 약 1억 원의 매출과 약 7000만 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생한 수익은 마을 복지기금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마을버스 운영, 건강검진 지원, 공동식당 운영,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주민 복지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생산과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성과를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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