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26일 법원이 "이 사건 금거북이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김건희는 그 취지와 대가관계 인지하면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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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가 이배용에 받은 '금거북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 알선 명목 인정"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26일 법원이 "이 사건 금거북이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김건희는 그 취지와 대가관계 인지하면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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