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천항 일대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과적 운행이 잦은 인천항 주요 항만 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부경찰서와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단속과 함께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불법성, 도로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안내하며 안전 운행과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도로법상 축 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은 과적 차량에 해당한다.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도로시설물 훼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과적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홍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 운행은 도로를 손상시키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운송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전운행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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