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장마 및 집중호우를 앞두고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 등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안양천 수질 악화와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감시·단속은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6월까지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와 자체 점검을 유도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과 환경관리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후 7~8월 장마 및 집중호우 기간에는 안양천과 지천 주변 등 수질오염 취약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하천 예찰 활동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비밀 배출구를 통한 무단 방류 여부 △기타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되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유도하고, 시가 추진 중인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관리 역량 향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만큼 관내 사업장에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로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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