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충남 보령시의 첫 번째 조례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이른바 ‘서윤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집 앞 놀이터조차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메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엄승용 보령시장 당선인 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준비위 사무실에서 故 이서윤(6) 양의 유가족(어머니, 조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제도적 예방 대책을 긴밀히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서윤 양의 빈소를 찾아 “안전한 보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엄 당선인의 약속을 이행하는 자리이자, 민선 9기 시정의 출발점에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행보다.
엄 당선인은 오는 7월 취임식에도 서윤 양의 가족을 공식 초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극적인 사고는 지난 5월18일 오후 5시 51분께, 보령시 소재 A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서윤 양이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놀이터와 횡단보도 주변을 가득 채운 불법 주차 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았던 것으로, 아이들 역시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서윤 양의 어머니 이선영 씨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고 믿었던 집 앞, 놀이터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현장을 목격했던 서윤 양의 할아버지는 “죽정동을 비롯해 보령 시내에 지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노후 아파트가 많아 아이들의 통행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뿌리 깊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시급함을 피력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서윤이 조례’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정작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정식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안전기준과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는 ‘뼈아픈 사각지대’ 인식에서 출발한다.
유가족이 엄 당선인에게 전달한 청원을 바탕으로 마련될 조례안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안전대책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담길 전망이다.
조례안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안전 구역 지정'을 명시했다.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놀이터나 가정어린이집, 주요 통학로 주변에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반사경, 야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전후 일정 구간을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를 설치해 물리적으로 불법 주차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낮추도록 인도와 높이를 맞춘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지 내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노면 표시를 대대적으로 보강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점검을 정례화해 단지 내 숨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엄승용 보령시장 당선인은 유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가족의 큰 비보를 가슴에 안고 열심히 일하겠다. 서윤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지 내 안전대책과 조례 제정을 신속히 검토해 민선 9기 보령시의 ‘최우선 과제(1호 조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유가족들은 “서윤이가 다시 저희 품에 돌아올 수는 없지만, 서윤이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다”라며, “다른 부모들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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