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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화물연대 사망사고 낸 4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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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화물연대 사망사고 낸 40대 1심서 집행유예

"사고직후 정차한 점 등 위해 가하려는 고의성 인정하기 어려워"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는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A(40대)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사망자 유족과의 합의로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지주지원. ⓒ프레시안(김동수)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차량을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사고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지난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리테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편의점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차량을 막은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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