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해당 의원의 직접 사과 및 경기도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신규 발령받은 젊은 직원을 향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 행위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며 "현행법상 의원직 상실에 이르지 않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벌금 10원이라도 유죄는 유죄로, 법원이 양 의원이 한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의 당부가 왜곡됐다’며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온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재판 결과는 단순히 한 의원 개인의 일탈에 대한 판단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이 공무원에 대한 모욕과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들은 "양 의원의 행동보다 더 큰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도의회의 태도"라며 "도의회는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침묵했고, 공직사회의 분노가 이어지는 상황을 외면했으며, 쏟아지는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양 의원은 도의회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게 됐지만, 임기 종료가 책임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이번 사건은 특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을 존중의 대상이 아닌 권력의 하급자로 인식하는 왜곡된 권력문화의 문제이자, 이를 바로잡지 못한 의회의 구조적 실패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어찌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과 ‘윤리특별위원회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사안을 방치해 온 도의회는 이제라도 시민과 공직사회 앞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당시 친구를 만날 예정이라는 A씨에게 "남자와 가느냐, 여자와 가느냐. 쓰○○이나 스○○하는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A씨에게 고소당했다.
이후 양 의원은 "남성 간 비공식 대화였다"는 취지로 반론했지만,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국 이날 수원지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양 의원은 항소 의지를 밝힌 상태다.
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즉각 항소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면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향후 이어질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해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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