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펼친다.
연리 2%로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가구당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상환은 5년 거치 10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년 이내의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귀농인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하며 귀농 희망자는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올해 무주군으로 전입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7월 10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보조금이 아닌 융자 사업으로 선정심사 결과와 금융기관 신용 및 담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금액이 결정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및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