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가 제한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15일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 휴대 제한’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부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방송장비용이나 캠핑용 배터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배터리 기기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은 이번 조치가 최근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차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수도권전철에는 ‘15분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동해선 광역전철에는 ‘하차 미확인 부가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안전한 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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