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친분을 활용해 순직해병 사건 피의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이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참석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