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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횡령 혐의'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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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횡령 혐의'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직원 파면

체육회 "중대한 비위행위"…조사중

경기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이 수천만원대 공금 횡령 혐의로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체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평택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사무국 직원 A씨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장애인체육회 CI.ⓒ캡쳐본.

체육회가 지난 달 21일 이사회와 가맹경기단체 등에 배포한 공문에 따르면 A씨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파면됐으며, 체육회는 후속 조치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 체육계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회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체육회는 공문에서 "세부 징계 사유는 내부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혀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평택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확인돼 파면한 것은 맞다"면서 "해당 해위에 대해 추가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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