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까지 시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번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하천과 소하천,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경작지, 가설건축물, 적치물, 울타리, 평상 등 불법시설 전반을 정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들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자진 철거에 참여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부담이 완화되며, 철거 절차에 대한 행정 지원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시는 지난 3~4월 굴포천과 여월천 등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추진했으며, 현재 오는 19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하수하천과장은 “하천과 소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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