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이 한층 체계적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6월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에 나선다.
31일 도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비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관리 기준으로 꼽힌다.
그간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는 공사 물량이나 시설물 규격, 비용 산출 근거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입주 후 실제 보수 공사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을 다시 조사하거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도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함께 작성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표준서식과 자문 절차를 안내했으며,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사업 주체가 표준서식에 맞춰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도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의견을 회신하는 방식이다. 이후 시군은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후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계획을 인계받아 활용하게 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규 공동주택 단지들은 보다 명확한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향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과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획을 검토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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