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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도 보장"…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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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도 보장"…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이용 당부

경기도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 이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도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폭염 시기가 앞당겨지고 이 일상화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 야외활동 종사자, 고령층 등 기후취약계층은 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이 같은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운영 중인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의 제도다. 도는 최근 폭염 일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도민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보장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온열질환 진단비 지원에 더해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 사망위로금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15만 원의 진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가 지급된다.

또 기후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30만 원의 사고위로금이 지원되며, 사망 시에는 유가족에게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된다.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 임산부는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경기 기후보험은 2027년 4월 10일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 또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폭염의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명은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과 감염병 등 기후위험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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