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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가동…내달 말까지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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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가동…내달 말까지 신고기간 운영

경기 안산시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비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안산시는 허남석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중심으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하고, 관내 하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관계자들과 시흥천(신길동 1068-2번지 일원) 일대에서 불법시설 정비관련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안산시

허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단원구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건설도로하천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천과 신길2천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시설 정비 이후 재발 여부와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천에서는 지난 3~4월 진행된 불법 경작 및 가설건축물 정비 이후 유지관리 상태와 재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신길2천에서는 하천구역 내 불법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비 및 행정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순찰 체계 구축 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 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상담 및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물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허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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