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청년정치참여연대(대표 이완희)가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2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무소속 출마 과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교감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의 발언은 마치 대통령의 묵시적 지지나 승인을 받은 후보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치 지도자와의 관계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관계자 확인 결과 해당 주장과 같은 소통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김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당선 이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보궐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정 공백과 도민 피해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청년정치참여연대는 이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식 고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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