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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노조·시민단체 “강성기 의원 징계 즉각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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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노조·시민단체 “강성기 의원 징계 즉각 이행해야”

“이행되지 않는 징계는 면죄부”…임시회 소집·공개사과 촉구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강성기 천안시의원 공개 사과 징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2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기 천안시의원 공개 사과 징계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행되지 않는 징계는 책임이 아니라 또 다른 면죄부”라며 “천안시의회는 즉각 임시회를 소집해 의결된 징계가 실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 4월 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접수된 성고충 사건으로, 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으로 인정한 뒤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러나 당시 강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공개 사과 징계는 이행되지 못했다.

단체들은 “현재 추가 본회의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6월 말 의회 임기가 종료되면 징계가 의결만 된 채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지방의원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이제는 그에 따른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며 “청가 등을 이유로 징계 이행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9대 천안시의회 전체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의회 스스로 만든 조례와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 신뢰와 의회 권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강 의원의 징계가 실제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징계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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