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지난 18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회 동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분 포함 총 8만2천862건, 약 228억원으로,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지하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견뎌온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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