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책임을 하청에 떠넘긴 '갑질 계약'을 맺은 건설사 3곳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억 2000만 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산재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케이알산업은 29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서에 "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93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서, 안전관리 약정서에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 "수급작업자는 상기 작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부담" 등 총 11개 조항의 부당 거래조건을 뒀다.
엔씨건설은 30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서에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 거래조건을 담았다.
또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을 누락한 계약서를,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했다.
공정위는 3개사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특약의 금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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