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비대면 교권침해' 이제는 법이 교실 밖까지 보호...현장 중심 교권보호의 첫 걸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비대면 교권침해' 이제는 법이 교실 밖까지 보호...현장 중심 교권보호의 첫 걸음

전북교사노조·강경숙 의원 공동 대응 결실...교권보호위 교사 20% 참여 의무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 교육활동 보호 명문화'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20% 의무화' 법안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라고 환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11일,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교실 안에서만 교권이 존재한다는 낡은 기준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성희롱·협박·괴롭힘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였음에도, 일부 교육당국은 ‘근무시간 외’,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은 피해 교사에게 또 다른 침묵과 고통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 이어 "지난해 전북 익산 N고 성희롱 DM 사건 당시, 교육지원청은 사건의 본질보다 형식 논리에 매달리며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전북교사노조는 정재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경숙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전국에 알렸다"며 "이같은 노력이 결국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교육활동 보호 범위에 ‘비대면 활동’이 명시됐고, 온라인 공간 역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영역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반겼다.

또한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20% 의무화' 법안 역시 "현장을 배제한 탁상행정식 심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심의 과정에 참여해야 교권보호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교육청의 자의적 해석, 피해 교사에게 떠넘겨진 입증 부담, 조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문제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행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교사노조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