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양치승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양치승법’으로 불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주차장·문화센터·체육관 등 민간이 건설해 공공에 기부채납한 시설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기부채납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민간 사업자가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면서도 임차인에게 소유권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과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통과된 ‘국토법’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지연과 행정 분쟁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수원을 비롯한 특례시의 행정·재정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금 체불 방지) △주택법 개정안(1~2인 가구 주거 안정) △건축법 개정안(화재 안전 강화) △특정건축물 양성화법 등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염 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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