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기초의원 출마자가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터 후원금 모집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6월 치러지는 안양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예비후보는 지난 3월 3일 정식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한데 이어 최근 소속 정당에서도 단수공천이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를 등록하기 전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A후보 측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B씨가 지난 1월부터 지역 향우회 모임과 지인들을 상대로 A후보의 지방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후원금을 모집한 것이다.
실제 B씨가 지인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B씨 명의의 계좌번호와 함께 ‘성의껏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A후보 측은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B씨 개인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고, 한달여 동안 모집된 후원금 규모는 수백만 원 수준에 달한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 도전하는 인물이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후원금 모집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원회 등록 이후 공식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유사 조직을 운영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A후보의 후원회장인 B씨는 "올 1월 중순부터 2주 가량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야유회 가면 친구 도와달라고 십시일반 하는 것처럼, 10∼2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밖에도 전화가 먼저 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 의욕이 앞섰던 것 같다"며 "당시 모집한 후원금은 아직 제 계좌에 그대로 보관 중이지만, 수백만 원 규모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A후보는 "B씨의 사전 후원금 모집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사안"이라며 "친구들이 (저를) 도우려는 마음에 발생한 일 같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정치자금법상 혐의 소지는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후보는 앞서 지난 2월 설 명절 연휴기간에 SNS 단체 대화방 여러 곳에서 명절 인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해 경력을 표기, 관할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후보 자격을 얻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어서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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