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26일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오는 5월7일 개최하기로 여야 국토위 간사 간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복 의원은 “지난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 상정이 첫 걸음이었다면, 이번 공청회 확정은 두 번째 큰 진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 개정이 아닌 국가적 전환점이 될 제정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20년간 이어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 전문가 중심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는 법안을 지연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합헌 판단을 이끌어낼 가장 확실한 기반”이라며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그동안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지와 대통령 제2집무실 부지 등을 방문하며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국민의힘 간사의 공청회 동의를 언급하며 “정쟁을 멈추고 법안 완성도 제고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5월 공청회를 계기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을 현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합의로 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 들어서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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