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소득 수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다.
광명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급 시기를 이원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그 외 소득 기준 하위 70% 시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5만 원, 일반 시민은 10만 원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이 대상이며, 5월 1일 노동절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목요일 대상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접수된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사용처는 지급 수단에 따라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