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경남 산청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후보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경선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형사 고소에 착수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번 경선이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상실한 '범죄의 장'이었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당내경선 자유 방해와 허위 사실 공표의 공직선거법 위반·SNS 등을 이용한 악의적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선거인단 명부의 불법 유출과 무단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리투표와 여론 조작을 통한 정당 공천 업무 방해 등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4대 위반 항목을 고소 근거로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확보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상대측의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만 제출할 것"이라며 "수사의 실효성을 높여 배후 세력까지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이 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그 파장은 산청군수 선거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현재 확정된 후보의 결정 효력이 즉시 정지돼 국민의힘은 해당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되므로 당헌·당규에 따라 하자가 증명된 후보를 그대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된 당 지도부는 새로운 적격 후보를 찾거나 최악의 경우 공천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법원이 경선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는 순간 이 후보는 '불공정의 피해자'로서의 정치적 명분을 얻어 향후 당의 결정에 따라 재경선 또는 전략 공천의 대상자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승화 예비후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후보 지위 확보를 넘어 부정과 반칙으로 산청군민의 눈과 귀를 가린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정 경선의 실체가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공정의 가치에 따라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산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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