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 역할을 맡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도내 의무 구성 대상 아파트 1510개 단지 가운데 1377개 단지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구성률은 91.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분기 82.4%보다 8.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된 자치기구다. 입주민 간 민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중재하며, 예방 교육까지 맡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빠르게 늘던 구성률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82%대에서 정체됐다. 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지난 1월부터는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도입해 전문가와 공무원이 단지를 방문, 운영 방식과 예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실무 사례 중심의 순회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협회와 협력해 안내문을 촘촘히 배포하는 등 입주민 인식 개선에도 힘썼다. 올해 2월부터는 미구성 사유를 직접 파악해 필요한 단지에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구성률 90% 돌파’라는 성과로 이어졌고, 이제 정책의 초점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운영’으로 옮겨가고 있다.
도는 다음 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층간소음 안내문 게시와 안내방송을 의무화하고, 운영 기준과 경비 지원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실질적인 갈등 해결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임규원 도 공동주택과장은 “구성률 상승은 행정과 현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위원회가 이웃 간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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