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역상권 보호도시’로 나아가는 수원특례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지역상권 보호도시’로 나아가는 수원특례시

지역상권 보호 위한 ‘5대 중점과제’ 추진

수원특례시가 지역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한 시는 올 1월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시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못골시장 전경. ⓒ수원특례시

현재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새빛세일페스타 정례화 △상생협력 상권 조성 △유통시설 총량제 전면 시행 △상권활성화센터 확대 운영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한 60개 세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당 60개 세부 사업의 추진율은 100%(완료 사업 49개, 추진 중인 사업 11개)에 달한다.

시가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는 총 22곳·2544개 업소(올 1월 기준)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를 비롯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연 매출 10억 원 → 30억 원) 등의 혜택이 제공 중이다.

또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대규모점포 등이 참여해 자체 할인·사은행사를 진행하며 수원을 대표하는 소비축제로 자리매김한 ‘새빛세일페스타’는 2023년 5월 첫 시작 이후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실질적인 지역 상권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열린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 참여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57.4%는 ‘매출 상승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67.5%는 재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해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된 ‘유통시설총량제’도 수원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지역 상권이 성장하고, 상생하며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