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군·구와 합동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주차장, 관광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회전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의 현장 정착과 시민 인식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및 이륜차를 포함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허용 시간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한 시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 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위반이 반복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은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으로, 밀폐된 공간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시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공회전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에게 공회전 제한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생활 속 실천 방법도 함께 홍보했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공회전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연료 낭비로 이어진다”며 “공회전 줄이기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탄소중립 행동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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