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를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칭)경기도교육청시설관리공단’의 신설을 약속했다.
안 예비후보는 8일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시설 개방과 돌봄 운영 등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해소해 학교를 학생들만의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거점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교육청 출연기관 형태의 ‘경기도교육청시설관리공단’을 새롭게 설립해 경기도내 모든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의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등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음에도 불구, 학교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및 시설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가 학생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학교시설 개방 및 돌봄 운영에 따른 시설 이용과 관련한 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학교에서 공단으로 이관해 학교가 민·형사상 부담 없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안 예비후보는 △1단계(준비기) =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용역 실시 및 ‘(가칭)경기도 학교시설 개방 및 공유 활성화’ 조례 제정 △2단계(설립기) = 공단 법인 설립 및 시범학교 운영 △3단계(운영기) = 시범운영 결과 분석 △4단계(확산기) =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산 및 지역별 거점 지부 설치·운영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범운영 과정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신도시형(스마트 복합화 모델) = IT 기반의 스마트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후 돌봄학교와 연계한 대규모 돌봄 및 주민 스포츠 시설 관리 전담 △도시형(공유공간 리도델링 모델) = 구도심 내 부족한 주차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 부지 부분 개방 및 전문 보안요원 배치로 안전사고 예방 △농촌형(마을 공동체 거점 모델) = 순회 관리팀 운영을 통해 시설 전반을 관리하고, 학교 내 유휴공간을 마을기업 또는 주민 쉼터로 전환 등 3개 모델이 적용된다.
각 모델별 2개 교씩 운영될 예정으로,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초기 투자비 15억여 원 및 연간 운영비(지자체·교육청 분담) 20억여 원 등 총 35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숙제로 지적된다.
실제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앞서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 등 체계적인 학교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가칭)경기도교육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의 제약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산효율성 검토 절차 등 제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출자·출연기관 형태의 ‘교육시설관리지원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을 세웠지만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고, 결국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현 학교시설개선과)’를 설치해 시설관리만 담당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교육청이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외에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까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지적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우선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을 외부 전문기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칭)학교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단의 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한편, ‘표준 위·수탁 계약서’의 도입으로 교육청과 학교 및 공단간 협약을 통해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라며 "동시에 현행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예비후보는 "저출산 시대의 학교는 학생들만의 공간을 넘어 도민 모두를 위한 ‘고품격 커뮤니티’가 돼야 한다"며 "공단은 단순히 건물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교사에게는 교육 본연의 업무를, 학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돌봄을, 지역 주민에게는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를 설득해 내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라며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문제는 비단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통된 사항인 만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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