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 조치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절약 실천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8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국회와 법원 등에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홀수 번호 차량은 홀수일, 짝수 번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이며, 장애인·임산부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도는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시행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취약계층 차량과 긴급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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