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자격, 도지사에서 광역시장까지 확대 요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자격, 도지사에서 광역시장까지 확대 요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서면심의 후 원안 가결됐다.

이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광역시 내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점 등 기타 유사 정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유사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