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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역시나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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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역시나 ‘인재’

국토부 조사서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경찰,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등 관계자 대상 수사 마무리 수순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 광명시에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해당 사고의 원인이 ‘인재’로 드러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진 사고는 설계 오류와 현장 부실 및 감리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총 3392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안산선 5-2공구는 ‘2아치(2arch·중앙터널 굴착 후 중앙벽체를 시공한 뒤 좌·우 확폭터널을 굴착하는 방식)’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지하터널의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터널을 지탱하는 가중 중요한 구조물임에도 불구, 설계 과정에서 3m 간격으로 설치돼야 할 기둥을 연속 구조물과 동일하게 계산해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적용하고, 4.72m인 기둥 길이를 0.335m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 사조위 측 판단이다.

특히 이 같은 설계 오류는 설계 감리 단계는 물론, 시공사 및 시공 감리사의 착공 전 검토와 2024년 9월 이뤄진 설계 변경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또 사고구간에는 지반 강도를 약화하는 단층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점과 터널굴착 중 지반분야 기술인이 1m 구간마다 막장을 관찰해야 함에도 일부 구간에서는 막장 관찰을 사진으로 대체하거나 자격미달의 기술인이 담당했던 사실도 사고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덮어 균열 또는 변형 등의 파괴 전조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중앙기둥 균열에 대한 현장의 관리도 부실했다.

이와 함께 당초 좌·우측 터널 굴착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설계도서와 달리, 실제 공사는 다르게 이뤄지면서 좌·우측 터널 굴착 깊이의 차이가 최대 36m까지 벌어졌지만, 시공 감리사는 이를 파악하고도 구조 안전성 검토는 물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설계 단계의 오류가 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라며 "또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단층대 지반 조건이 더해진 상황에서 현장관리마저 미흡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고책임에 대해 관련법을 근거로 설계사 등과 시공사에 각각 최대 12개월 및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를 비롯해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이 같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그동안 시공사와 하청업체 및 현장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해 수사해 온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주요 사항에 대한 수사 대부분은 마친 상태로, 사고 관계자들의 혐의를 가려 검찰에 송치를 계획 중이다.

한편, 사고구간은 ‘전면 재시공’ 수준의 시설물 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측과의 면담을 통해 사고 구간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와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에 대한 보강을 사실상 전면 재시공 수준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가 여전히 이용이 중단된 상태인데다 지반 침하의 여파로 인근 수로암거의 내구성이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의 우려마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고 여파로 발생한 버스 노선 우회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과 손실분 산정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했다.

다만, 실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 일정 조율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사고 조사와 대응에 투입된 통합지원본부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비 등 행정 비용에 대해서는 시의 사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시가 산정한 비용을 바탕으로 즉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포스코이앤씨는 시의 적극적인 사고 책임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 사고 현장 인프라 보강 및 일부 피해 보상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시는 앞으로 시와 신안산선 공사 관계기업, 일직동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소통·안전관리 기구인 ‘신안산선 시민안전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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