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돈봉투 현장에 있던 청년 민주당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중앙당의 신속한 징계처분에 발맞춰 전북도당도 최대한 빠르게 대응한 셈이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북도당은 김관영 지사의 비상 징계 처분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원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또 "조사 대상자 중 지방선거 공천심사 후보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후보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김관영 전북지사의 금품 제공 사안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당이 강제적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중에서 가장 엄한 징계에 해당하며 당사자에게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당대표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비상 징계'는 재심이나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김관영 전북지사는 곧바로 민주당 당적을 내놓은 상태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 등 10여명과 식사를 한 후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인당 1~10만원까지 총 68만원을 줬으나 다음날 곧바로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청년 당원 등에게 제공한 현금은 21명에 총 91만원이라고 파악하고 이런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노출돼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가장 엄격한 징계처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기부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에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기부행위 상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최대 50배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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