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의 각종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전부개정 이후 첫 보완입법으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다양한 32개 특례를 담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북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 오늘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2년 3개월 만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총 32개 특례가 담겼다"며 "스마트농업,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등 전북 핵심산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벽지교통 지원과 비전속 진료 허용 등 도민의 일상을 촘촘히 챙겼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지원 등을 전국 최초로 특례에 담아낸 점도 관심을 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전북은 여러 진통과 고난 속에서도 끝끝내 길을 열어냈다"며 "함께 고군분투해주신 전북 국회의원과 현장에서 함께 뛰어온 도청 공직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묵묵히 신뢰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이 있어 도전이 가능했다. 이제 시작이다"며 "시행령과 조례 정비, 사업별 기본계획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전북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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