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을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폐쇄된 탈의실에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했다”며 “당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아산 소재 태권도장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당시 6살 원생 B군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훈련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탈의실로 데려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군은 안면 타박상과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 아동이 자해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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