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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모·가족사랑휴가 '시간 단위 사용'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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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모·가족사랑휴가 '시간 단위 사용' 도입 시행

돌봄 수요 반영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업무 효율성 기대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부모휴가(연 5일)와 가족사랑휴가(연 2일)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과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특별휴가다. 다만 기존에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어서 병원 진료 동행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도의회는 기존 일 단위 사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 시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보다 합리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휴가 사용 시 돌봄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돌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짧은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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