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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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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설명회 개최

노동쟁의 해석지침 및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집중 안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기업 노무관리 대응 방안 안내

경북 포항상공회의소는 16일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체 대표와 임원,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안내하고, 기업의 노무관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정종규 포항지청 노동기준조사 1과장이 맡아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석지침과 원청·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청 간 상생적 교섭 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 설명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열고 있다.ⓒ포항상공회의소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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