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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해상경계와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큰 법률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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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해상경계와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큰 법률안 폐기하라”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상경계와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큰 국회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발의에 나선 서동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법률안은 종전의 행정관행과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해양 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시의회 본회의장ⓒ군산시의회

특히 해당 법률안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법률안 제5조 해양 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안에서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 행정관행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제6조 해양 관할구역 획정 기준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의 이익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간 적용 순서와 우선성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수 의원 건의안 발의ⓒ군산시의회

또한 부칙 제4조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에 대한 유예 조치는 매립지 귀속 결정 이후 해양 관할구역을 획정하도록 규정하는 항목과 제21조 2항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 관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과 상충되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해양 관할구역 획정 과정의 혼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양 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한다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종전’의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 온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유지하고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법률안 추진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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