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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숙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국립의전원 설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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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숙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국립의전원 설립 탄력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8년 숙원…공공·필수의료 인력 국가 책임 양성 체계 추진

▲ 전북 남원시 월락동 공공의대 예정 부지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되면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원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국가 책임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가 학비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 학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됐다.

정원과 입학 자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국립의전원을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폐교된 이후 의대 공백 문제가 이어져 왔다. 지역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전북은 국립의전원 설립 후보지로 남원이 검토돼 왔다. 정부와 전북도는 서남대 의대 폐교로 발생한 의대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며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며 “이번 복지위 통과는 전체 과정의 ‘7부 능선’을 넘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북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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