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ㅈ2023년 4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미화 5만불 초과(금액 기준) 자동차를 추가했다.
이어 2024년 2월에는 2000cc초과(배기량 기준) 자동차로 변경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는 등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러시아로의 자동차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는 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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