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하동군수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선규·김현수·송원우 하동군수 출마예정자는 12일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한 지역 언론사에 게재된 여론조사 결과 부당 공표와 관련해 선관위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 6~7일 실시된 하동군수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로 조사 결과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등록되기 전 지역 언론을 통해 3월 10일에 먼저 공표됐다.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이후 공표해야 하나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하동군수 출마예정자들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제261조 2항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부당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마쳐 의법 조치하고 군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공표된 여론조사의 과정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며 "하동군에서 약 1달 사이 2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으나 결과값 편차가 심해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동군수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여론조사 부당 공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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